60개 이상의 국적이 대만에 30~9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체류 기간, 합법적 연장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대만은 60개 이상의 국적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여행 파워가 강한 여권 소지자는 도착 즉시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도, 수수료도, 전자비자 신청서도 필요 없습니다.

90일 체류 가능 국가
다음 국가·지역 시민권자는 대만의 상호 협정 및 일방적 면제 조치에 따라 90일 무비자 체류를 적용받습니다.
-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체),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포함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영국 (브렉시트 이후 별도로 유지)
- 일본 및 한국
이 면제 혜택은 관광, 비즈니스 미팅, 환승 목적에 적용됩니다. 취업이나 정규 학업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Max stay
- 90 days (most Western passports)
- Entry fee
- Free (visa-exempt)
- Passport validity required
- 6 months beyond stay
- Port of entry
- Any international airport or designated seaport
- Overstay fine
- TWD 2,000–10,000 per day
30일 체류 국가 및 비자 필요 국가
모든 면제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멕시코, 필리핀, 브루나이, 일부 카리브해 국가 시민권자는 현재 90일이 아닌 30일 무비자 체류만 적용됩니다. 예약 전에 반드시 영사사무국(BOCA) 웹사이트(boca.gov.tw)에서 본인 국가의 자격을 확인하세요. 목록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이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국적자는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O)를 통해 사전에 일반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소수의 적격 국가(현재 시범 프로그램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포함)는 대만 발급 전자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시 확인 사항
타오위안(TPE) 또는 가오슝(KHH)에서 출입국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확인합니다.
- 귀국 또는 제3국 출발 항공권 (가장 중요, 편도 도착은 주의 대상)
- 최소 첫 며칠간의 숙박 증빙
- 충분한 자금 (법정 기준은 없으나 비공식 기준으로 하루 TWD 2,000, 또는 신용카드)
- 예정된 출국일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실제로 귀국 항공권을 소지한 미국, EU, 영국 여권 소지자는 2분 이내에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도 항공권 소지자나 장기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심사가 강화됩니다.
체류 연장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대만 이민서(NIA)는 최초 무비자 체류 기간 이후 30일 1회 연장을 허용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 스탬프 만료 전에 가까운 NIA 서비스 센터를 방문합니다 (타이베이 지점: 중정구 광저우가 15번지).
- 여권, 작성된 신청서 (카운터에서 수령 가능), TWD 1,000 현금을 지참합니다.
- 연장은 담당 직원의 재량으로 승인됩니다. 이후 여행 계획이나 설득력 있는 사유 (의료, 비즈니스, 가족)를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연장 후 총 체류 가능 기간은 120일 (90일 + 30일)이며 180일이 아닙니다. 방문자 자격으로는 두 번째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o not attempt a border run
Leaving Taiwan and immediately re-entering to reset your 90 days is explicitly flagged in NIA enforcement guidelines. Officers at TPE and Kinmen crossings can and do deny re-entry to travellers with a pattern of consecutive short stays. If you need longer than 120 days, apply for a resident visa through a TECO abroad before you travel.
장기 체류 신분으로의 전환
대만에는 방문비자에서 거주비자로의 전환 법적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사전에 외국인고용허가 필요), 공인 기관에서의 어학 연수, 또는 가족 재결합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보증은 불가합니다. 거주비자 없이 12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불법 체류에 해당하며, 하루 TWD 2,000~10,000의 벌금, 1~3년 입국 금지, 본인 비용 부담의 강제 출국 처분을 받습니다.
90일 무비자 체류 기간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이 기간에 맞춰 여행을 계획하세요.





